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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, 2025년 지원 기준과 금액 총정리

by 포지그로우 2025. 6. 12.

    [ 목차 ]

누구에게, 얼마나, 어떻게 지급되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

‘생활이 너무 빠듯한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을까?’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때,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지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.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,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.

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금액, 신청 자격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. 이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조건, 금액,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

1. 2025년 생계급여 자격요건

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1) 소득 인정액 기준

‘소득 인정액’이란 단순히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, 가구의 근로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표입니다.

 

  •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.
가구원 수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위소득 30% (예상치)
1인 가구 약 654,000원
2인 가구 약 1,100,000원
3인 가구 약 1,420,000원
※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) 부양의무자 기준 (대폭 완화됨)

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면 수급이 불가했지만,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폐지되어 많은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, 고소득·고재산 보유자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수급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.

 

2.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?

생계급여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, 가구별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. 핵심은 “기준 중위소득 30%를 기준으로, 부족한 만큼만 지급한다”는 점입니다.

 

1) 생계급여 산정 공식

생계급여 지급액 = 생계급여 기준액 – 가구의 소득인정액

이때 기준액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30% 수준으로,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반면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(근로소득 등) +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
 

2025년 기준 생계급여 ‘기준액’ 예상표

가구원 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준 중위소득 (예상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 (30%)  
1인 가구 약 2,180,000원 약 654,000원
2인 가구 약 3,670,000원 약 1,100,000원
3인 가구 약 4,730,000원 약 1,420,000원
4인 가구 약 5,790,000원 약 1,730,000원
※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, 이 수치는 예측치입니다.

 

2) 소득이 있다면? 차감 방식 예시

생계급여는 무소득 가구에게는 전액,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는 차액만큼 지급됩니다. 다음은 소득에 따른 지급금 차감 예시입니다:

📌 예시 1: 소득이 없는 2인 가구

  • 기준액: 1,100,000원
  • 소득: 없음 → 전액 수령
    1,100,000원 생계급여 지급

📌 예시 2: 소득이 있는 3인 가구

  • 기준액: 1,420,000원
  • 소득: 650,000원
  • 지급액 = 1,420,000 – 650,000 = 770,000원 지급

※ 여기서 말하는 ‘소득’은 근로소득 외에도 정부 보조금, 임대수익, 통장 잔액, 차량 등 모든 재산과 수입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됩니다.

3) 실제 생계급여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

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,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:

  1. 가구원 수 변화 – 출산, 결혼, 이혼 등으로 인한 구성원 변경
  2. 소득 증가 또는 감소 – 아르바이트, 창업 등으로 인한 수입 변동
  3. 재산 보유 현황 – 예금, 부동산, 차량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
  4. 급여 종류 중복 여부 – 타 복지 급여와 중복 수령 시 차감 발생 가능성

※ 특히 차량은 차령, 차량가액, 용도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4) 생계급여 지급 주기와 방법

  • 지급 시기: 매월 20일 전후
  • 지급 방식: 등록된 계좌로 현금 입금
  • 지급 기관: 시·군·구청(복지부 연계)

만약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, 다음 달 급여부터 자동 조정될 수 있으며, 이 과정에서 감액 또는 수급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·재산 신고가 중요합니다.

 

5) 소득 신고 누락 시 불이익

만약 생계급여 수령 중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받은 경우, 아래와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:

  • 급여 환수
  • 수급 자격 정지
  •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(사기수급 시)

Tip: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면?

“지난달보다 금액이 줄었어요”라는 질문이 많은데요, 이런 경우 대부분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:

  1. 소득·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자동 감액
  2. 지자체별 재조사에 따른 조정

복지로 마이페이지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 

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기

 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모의계산 바로하기

 

 

3. 생계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
  • 지급 시기: 매월 20일 전후
  • 지급 방식: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
  • 형태: 현금 지급 (자유롭게 사용 가능)
  • 유효 기간: 보통 12개월 단위로 재심사

생계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, 반드시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환수 또는 자격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지급방식과 추가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4.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

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부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.

  • 의료급여: 병원 진료비 감면, 입원비 전액 지원(1종의 경우)
  • 주거급여: 전세·월세 임차료 지원 / 자가 소유자는 보수비 지원
  • 교육급여: 학용품비,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  • 통신요금·전기요금 감면
  • 해산급여·장제급여: 출산 시 70만 원, 사망 시 80만 원 지급
  •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

수급자 증명서를 활용하면 교통비, 문화비, 대학 등록금 감면 등 지자체별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
 

5.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

1) 신청처

  •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2) 준비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
  • 통장 사본
  • 소득 증빙 서류 (근로소득, 일용직 등)

 

3) 절차 요약

  1. 신청 접수
  2. 자산·소득 조사
  3. 적격성 심사 (평균 30일 소요)
  4. 선정 여부 통보 및 첫 급여 지급

6. 마무리 – 지금 내 상황, 생계급여 대상일까?

 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지 ‘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’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.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물가 상승과 고정 지출의 부담이 커진 지금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
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,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생계급여는 삶의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